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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범 몰카방영 SBS에 "명예훼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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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범 몰카방영 SBS에 "명예훼손 배상"

입력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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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ㆍ安泳律 부장판사)는 16일 지하철에서 성추행 하는 장면이 몰래카메라에 찍혀 TV에 방영됐던 전 법원 사무관 A(45)씨가 SBS 담당 PD B씨 등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얼굴 부분 모자이크 처리가 불완전하고 음성 변조마저 하지 않아 인터뷰 당사자가 원고로 특정이 되도록 한 만큼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팀은 1997년 1월께 지하철수사대와 함께 지하철 성추행범 단속에 동행 취재를 나가 A씨가 앞에 있던 여자 승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뒤 같은 달 25일 범행장면과 함께 A씨의 인터뷰 장면을 내보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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