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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동원권 자치체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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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동원권 자치체에 이양

입력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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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불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체장이 정부에 대한 보고, 승인없이 즉각 지역 민방위대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16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민방위대 동원권을 비롯한 26개 사무를 시ㆍ도로,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사용신고수리와 책임보험 관련 사무를 비롯한 10개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키로 결정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의 공기오염 관리권은 환경부에서 각 시ㆍ도로 이양되며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던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 업무, 입원 명령권도 각 시ㆍ군ㆍ구로 넘어가게 된다.

지방이양추진위는 특히 농수산물 안전성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사권도 농림부로부터 각 시ㆍ도가 이양받아 자기지역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와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판매되는 부정유통행위 방지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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