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영춘의원 주장유명 기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취급면허소지자 없이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능 관련 기기를 취급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김영춘(金榮春ㆍ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감사원이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히고 “관련 기업체와 연구소에 대해 방사능 취급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코오롱건설㈜, 동양강철㈜, 현대건설㈜, ㈜한양, ㈜대우 등과 서울대 박막가공?결정성장 연구센터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준설선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거나 합금원소분석기 등 방사능 기기를 취급해왔다.
코오롱건설㈜은 1989년부터 허가 없이 밀도함수량측정기 1대를 수입, 사용해왔고 서울대 박막가공?결정성장 연구센터는 1991년 3월부터 허가 없이 합금원소분석기 1대를 수입해 사용해왔다. 또 ㈜ 한양, ㈜대우, 현대건설㈜ 등도 허가 없이 준설선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10여년 이상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대부분 기업체와 기관이 관계 법령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허가 없이 10년 이상 방사성 동위원소나 방사능 관련 기기를 취급해 왔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를 촉구했다.
/박천호기4m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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