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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소환제 부른 러브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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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소환제 부른 러브호텔

입력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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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과의 전쟁을 선언한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납세거부를 수단으로 불건전 업소 퇴치에 나섰다. 러브호텔 신규허가 금지와 기존업소 폐쇄를 요구해온 고양시 일산주민들은 15일 집회에서 우선 지방세인 재산세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국세인 자동차세 주민세 납부 거부운동도 벌이기로 결의했다. 주민들의 피켓이 유해업소 허가남발 규탄 일색인 것을 보면 교육환경에의 관심도를 알만 하다.주거지의 불건전업소 난립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 용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들이 러브호텔 허가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문제가 수그러들 줄 알았더니, 조세저항 운동으로 비화한 것을 보면 주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겠다. 신규업소 허가금지 요구는 몰라도 기존업소 폐쇄요구는 지나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지만, 지금 영업중인 업소의 허가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요구는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일산 신도시 관할 관청인 고양시는 기존 업소들이 적법하게 허가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분명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곳에 그 많은 환락업소가 허가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4?다. 이런 의문은 그 지역 유흥업소 허가심의가 엉터리였다는 한 국회의원의 폭로로 입증되었다. 국회 교육위 김정숙 의원이 최근 공개한 고양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 교육청에서 처리한 160건의 유흥업소 허가심의 가운데 159건이 통과되었다. 회의록을 보면 180여㎙ 떨어진 여고와 초등학교 사이에 큰 건물이 있어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을 것이며, 더 가까운 거리에 허가된 노래연습장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근거로 러브호텔 허가에 동의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기 어려운 발언들이다.

우리가 또 한가지 주목하는 것은 시장의 독선적인 시정에 맞서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내려는 일산 신도시 주민들의 움직임이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일정한 절차를 밟아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을 불러 특정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재도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권한 위임의 부분적 철회라는 의미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보완책으로 주목할 만하다. 지난 7월 지방자치제도 시행 5주년을 기해 단체장과 의회의 월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 안은 최근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의 필요성 강조로 관심을 끌고 있는 터에 주민들이 직접 주장하고 나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정부는 어떤 형태로건 자치단체장의 독선과 월권을 제지하자는 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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