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6일 오후4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갖고 “정부의 공교육 파탄정책 철회와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던 교사들을 경찰이 14일 연행, 16개 경찰서에서 분산조사하면서 알몸수사와 강압수사 등 불법수사를 자행했다”고 주장, ▦연행교사 301명 즉각 석방 ▦경찰청장 사과 ▦관련 경찰서장과 경찰관 파면 등을 요구했다.전교조는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 24시간 면회금지에다 알몸과 속옷차림으로 `앉아 일어서'를 시키는 등 극도의 치욕감을 주고 여교사들에게는 성차별ㆍ비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빨갱이'라는 폭언과 함께 강제지문날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알몸수색은 유치장 입감 전 자해방지를 위한 통상과정”이라며 “교사들이 인적사항조차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형사들이 욕설을 하거나 불법수사를 했을 기능성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16일 전교조 서울지부장 조희주(48)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99명은 채증사진 확보후 일단 석방키로 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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