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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안전소홀 사망사고 "스키장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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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안전소홀 사망사고 "스키장서 배상"

입력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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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측이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6일 스키를 타다 충돌 사고로 숨진 김모(사망당시 12세)양 부모가 S레저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키장측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제지해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며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 부모는 김양이 1997년 12월 강원 횡성군 모 스키장에서 야간에 직활강을 하며 슬로프를 내려오던중 고모씨와 부딪쳐 숨지자 소송을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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