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카드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용할수록 돈을 벌 수 있다.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면 50원이 추가 할인되고, 환승횟수만큼 요금혜택을 더 주는 마일리지 제도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15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01년 1월부터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나 지하철을 환승하면 나중에 타는 교통수단 요금의 50원을 할인해주는 환승요금할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1개월 5,000원 이상 할인혜택
환승요금이 할인되는 경우는 마을버스→지하철, 마을버스→시내버스, 시내버스→지하철, 시내버스→시내버스, 지하철→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이다. 그러나 마을버스→마을버스, 지하철→마을버스, 시내버스→마을버스 환승은 마을버스 요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할인 혜택이 없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경우 하루 100원, 한달 2,500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교통카드 이용객의 경우 현재 현금요금보다 50원 정도를 할인받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현금 승차와 비교할 때 100원 정도가 싸져 한달 기준으로 보면 5,0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내버스←지하철→시내버스를 잇따라 이용할 경우 두번째와 세번째로 타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에서 모두 할인혜택을 받게 돼 환승요금할인제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 1시간이내 갈아타야 혜택
시는 우선 내년부터 서울시내버스와 서울지하철, 수도권전철, 인천지하철 전구간에서 환승요금할인제를 실시한 뒤 기술적 검토와 지자체간 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모든 시내버스와 지하철로 이 제도를 확대해갈 방침이다.
환승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지하철 정액권이나 1회권, 현금승차시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하차후 다른 교통수단을 1시간 이내에 갈아타야 하며 이미 2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초ㆍ중ㆍ고생의 학생카드는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우선 1∼5월 환승형태별로 1,2개 노선을 시범운영한 뒤 6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한편 환승횟수를 기억, 교통카드를 재충전할 때 그 횟수만큼 비례해서 요금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환승요금할인제가 도입되면 환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적어짐에 따라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승요금할인폭을 점차 확대, 장기적으로는 선진 외국도시처럼 바꿔타는 교통수단은 무료로 탑승하는 무료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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