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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불평등조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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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불평등조항 많다"

입력
200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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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이범관·李範觀 검사장)는 15일 16대 총선사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상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중 법무부에 입법의견 형태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를 맡아온 전국 53개 지검·지청의 공안담당 검사들에게 수사과정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현역의원과 비현역 후보,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 선거운동 차별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된 전과공개 범위 ▲공소시효에 임박한 고소·고발 제한조항 미비 등을 꼽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역후보는 의정보고회, 정당소속 후보는 지구당 개편대회 등을 활용, 사전선거운동이 보장되는 반면 무소속 후보는 명함조차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에 있어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되는 규정을 악용, 불법적인 자금관리를 제3자에4?게 관리토록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개정 의견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후보의 전과 공개 범위를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사범 고소·고발시한을 공소시효 완성전 일정 시기까지로 제한하는 방안도 중점 검토중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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