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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땐 대물보험가입자 형사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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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땐 대물보험가입자 형사면책"

입력
200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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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5일 대물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내년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개정할 도로교통법에서 200만원 이상 물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물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운전자에 대한 조사와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종래 200만원 이상 물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사자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입건해 처벌해 왔다.

지난해 경찰에서 물적피해 사고로 조사를 받거나 입건된 운전자는 19만2,600여명에 달해 이에 따른 운전자들의 시간적 손실과 불편이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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