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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카이라인' 설정

입력
200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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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요지역에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처럼 “스카이라인(건물최고높이 제한기준)'이 설정돼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은 신축이 불가능해진다.서울시는 15일 초고층 건물들이 주위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높이 등을 제한하는 `도시 스카이라인 기준'을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물 인근 도로의 폭 이외에 주변 경관과 조망권 확보 등을 감안, 건축물 높이를 구역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도로변 건축물 높이는 일률적으로 인접한 도로 폭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시는 우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주변 상업지역 건축물에 대해 스카이라인을 첫 적용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민공람, 건축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중에 테헤란로 최고높이 기준 등을 지정ㆍ공고키로 했다.

연말까지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적용할 상업지역과 미관지구 등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구역?별로 스카이라인이 설정되면 대로변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면도로 건축물 허용높이가 다소 올라가는 반면 대로변 건축물의 높이는 낮아지거나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길기석(吉基碩) 서울시 건축지도과장은 “도시 스카이라인 기준 설정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 기존 도시계획 구도를 도시미관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변환경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스카이라인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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