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2일 인체실험을 자행한 731 부대 등 미국 정부가 보유중인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전쟁 범죄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제국정부에 관한 정보공개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지난 2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앞으로 수일 내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이 법안은 만주사변이 발생한 1931년 9월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 3년 후인 1948년 12월 까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한 인체 실험 및 박해'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개될 자료에는 한국인 군대위안부 동원, 강제징용, 재산몰수, 세균전 연구를 위한 731부대 운용, 난징(南京 ) 학살 등 일본의 만행이 총망라된다.
이 법안은 발효 60일 이내에 자료 공개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이에 대비해 지난 5월 나치 전쟁범죄에 관한 미국내 자료를 조사하는 `나치전범기록 관계부처 합동조사단(IWG:Interagency Working Group)을 나치 및 일본제국 정부 기록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IWG에는 현재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법무부 등에서 선발된 100여명의 공무원이 활동중이다.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함으로써 북한과 일본의 전후배상 협상 문제는 물론이고, 특히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와 관련된 미국내 각~m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한국 중국 필리핀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미국내 일본기업의 법인들을 상대로 30여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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