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공안1부 박 만 부장검사는 13일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 피고인에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 라스포사 대표 정일순, 이 피고인의 동생 이영기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이번 사건은 구속 중인 남편의 구명운동을 위해 이형자씨가 벌인 자작극이고 로비의 실체는 없다”며 “그런데도 연씨는 고급 옷을 샀던 사실을, 배씨는 연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벌 부인으로부터 옷을 얻은 사실을, 이씨는 남편을 구속한 검찰총장을 낙마시키려 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또 정씨는 고객인 연씨 보호 차원에서 각각 허위진술을 일삼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그러나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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