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3일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5월27일부터 올 3월30일까지 판매한 아반떼 1,500cc DOHC 승용차의 부품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한다며 1만3,000여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건교부는 2계통 이상의 가속제어 복귀장치 가운데 1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면 1초 이내에 가속페달이 공회전 위치로 복귀해야 하지만 아반떼의 경우에는 공회전 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등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문제기간에 생산된 아반떼 1,500cc DOHC 1만3,484대 소유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 16일부터 직영 애프터서비스(A/S)사업소와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 점검수리를 받도록 했다.
건교부는 소비자 불만사항과 법규위반 여부 등에 대해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주관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누유 현상과 다기능 조작 스위치 강도 등 5개항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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