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12일 건축요건을 갖춘 숙박업소에 대해 입지부적절을 이유로 건축심의를 부결시켰다.이는 서울시 등에 이어 지자체의 `러브호텔 일단 불허' 방침이 또 현실화한 것으로 앞으로 러브호텔 건축 심의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이날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윤모씨가 분당구 정자동 159의5 1,191㎡(연면적 6,145㎡)부지에 짓기 위해 제출한 지하1층 지상8층 64실 규모의 숙박시설 건축심의신청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와 경기도가 러브호텔 규제 대책을 강구중인 데다 인근 백궁ㆍ정자지구에 2003년까지 6,000여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 새로운 주거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이달초 분당구 야탑동에 건립 예정인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허가를 해줘 행정소송 등 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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