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용인 난개발과 관련, 특별감사를 벌여 용인시 간부 공무원 4명에 대해 파면 및 해임조치하도록 경기도에 징계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도 관계자는 “용인 난개발에 행정적 책임이 있는 한석규(韓錫圭) 부시장 등 용인시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각 파면 및 해임조치하라는 통보를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징계통보된 공무원은 한 부시장 외에 윤모 건설환경국장, 박모 전부시장 , 이모 전 도시개발과장(현재 경기 제2청 근무) 등이다.
감사원은 이들 중 직무 관련 개인 비리가 드러난 이 전 도시개발과장을 파면통보했으며, 나머지 3명은 도시계획 수립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5월부터 2개월여 동안 진행됐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난 건설교통부 관련자 10명이 함께 징계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도는 파면통보된 이 전 도시개발과장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징계위를 각각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