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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 한도 금융기관별 차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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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 한도 금융기관별 차등을"

입력
200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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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에 보고서한국은행은 예금부분보장제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되 보장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은 최근 정부당국에 제출한 `예금보호한도 축소영향과 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보장한도는 당초방침대로 2,000만원을 유지하되 은행과 종금사는 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특히 부분보장제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전액보장기간을 2년 연장하고 보장한도를 넘는 거액예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예금보험공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추가로 부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한은은 예금부분보장제를 앞두고 11~12월 중 21조원 규모의 자금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이탈, 우량은행이나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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