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논의가 분분하다. 국책기관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건설산업을 살리려면 당장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개발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기존 5개 주택신도시를 본뜬 개발은 곤란하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신중론의 시각에서 보면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첫째는 광역도시계획과 신도시 문제다. 지난해 6월 건설교통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화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대도시권의 그린벨트를 조정해 보라고 건의했다.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만든 우리나라의 광역 도시계획은 대도시권 관리의 여러 측면을 다루며 여기에는 응당 신도시 개발도 검토된다. 하지만 권역설정을 겨우 마친 현시점에서 몇 개의 특정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은 여러가지 해석을 낳게 한다.
몇 개의 특정 지역을 개발 우선권을 주는 것인지, 거론되지 않은 나머지 수도권을 개발의 후순위가 되는 것인지, 광역도시계획과 신도시개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파만파의 논의를 증폭시킨다.
둘째는 수도권 관리의 일관성 문제이다. 김대중대통령의 5월 3일 건설교통부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장관직을 걸고 수도권 과밀해소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은 수도권의 숨막힘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속에 묘책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수도권의 기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자세다. 상황이 이러한데 몇 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제안은 수도권 관리의 일관성 문제에 혼선을 가져오게 한다.
역설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수도권 과밀해소책이 되는 것인지를 반문하게 한다.
셋째는 신도시건설의 재정확보 문제이다. 도로,학교시설,각종 도시하부구조를 들여놓지 않고 덜렁 집, 공장, 상업 시설만 집어 넣은 것이 난개발이다. 용인의 경우 집만 빼곡히 들어서 도로개설이 용이하지 않다. 그렇기에 시민화경단체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할 때 기반시설을 함께 마련하는 '기반시설 여농제'를 요구했다.
정부에서 이를 수용해 기반시설연동제의 성격을 담은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 이번 제안에서는 수요자 부담, 지방채 발행, 민자유치 등 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 부담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교통망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고스란히 수요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넷째는 투기와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 문제이다. 개발후보지로 거론되는 특정지역과 인근의 땅값이 상당폭으로 뛰고 있다는 전언이다. 매물도 회수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개 신도시에서 벌어졌던 투기의 망령을 되살리는 대목이다.
이번 제안에서는 향후 벌어질 수 있는 투기이익 환수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안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처럼 개발고시하기 전의 땅값으로 관리를 하고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환수를 통해 개발의 사작지대를 다독거린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책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특정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했을 때 그 주변이 무임승차하면서 난개발에 빠져든 예를 분당 일산주변에서 보았다.
현상인식이 이러하다면 신도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해답은 의외로 원칙적이다. 광역도시계획을 세워 전체적인 틀을 짠 후 그 틀 안에서 신도시 개발을 논의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도권 관리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총체적 밑그림을 그리며, 투기와 난개발 방지책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국토전체의 균형적 관리의 틀을 짜야 하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신도시 개발을 착수 하는 것이 순리다.
권용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성신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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