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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포럼 / 민간업체 특수경비원 총기 휴대해도 되나

입력
200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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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내년부터 원자력발전소, 공항, 핵폐기물시설 등 중요 국가시설의 경비를 맡을 민간경비용역업체 소속 특수 경비원들이 총기를 휴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6일 이같은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이를 놓고 총기 사용의 남용과 총기 사고, 불법유출된 총기를 이용한 범죄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과 경비능력의 강화와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찬성론이 맞서고 있다.

■반대

이학춘

동아대 법학과 교수

민간업체 특수 경비원의 총기 휴대 및 사용권에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우선 위헌의 소지가 있다.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특수 경비원이 돌발적인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비원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이때 총기사용의 불가피성에 대한 논란은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적법 절차 준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을 필연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개정의 이유가 모호하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한 총기 사용을 허용하려면 총기사용 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비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그런 적은 한번도 없었다. 경찰은 예산절감과 경비의 전문화, 과학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체 직원에게 총기사용을 허가하는 것과 전문화, 과학화, 예산절감은 무관하다. 이런 점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인 셈이다.

셋째, 개정안은 총기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직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강화 및 교육과 오남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총기사고가 교육 및 특수 경비원의 자격요건 강화로 이뤄질 수 있다면 현직 경찰관의 총기사고는 없어야한다. 현재 민간경비업체 경비직원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와 보수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자격요건을 강화한들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 따라서 교육과 자격요건 강화, 해당자의 처벌만으로 총기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는 건 아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총기 사용 그 자체에 대한 우려이며 총기 오남용자의 처벌이 아니다. 총기가 오용 또는 남용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이미 신체상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회복불능의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총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넷째, 안전관리상의 문제이다.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는 군대와 경찰의 총기가 탈취, 도난되는 상황에서 민간업체 무기 관리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간업체가 무기를 관리하면 총기 분실이 현재보다도 현저히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도난된 민간경비업체의 총기가 민간인의 살상 또는 범죄에 이용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설령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충분히 질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상황을 비춰보건데 민간경비업체의 총기사용허용 추진은 예산절감을 위한 편의주의 발상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찬성

이윤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1세기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있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는 국가존립상의 문제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에서 법 집행과 범죄대응은 경찰이, 범죄예방은 전문경비원이 각각 담당토록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전문경비인력은 각각 190만명, 40만명으로 두 나라 경찰인력 70만명, 26만명의 2∼3배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이제 우리도 민간분야의 전문경비인력을 크게 육성시켜 경찰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거론되고있는 특수 경비원의 무기휴대도 이런 점에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첫째, 국가 중요시설의 효율적인 방호를 위해서는 특수 경비원의 무기휴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수경비제도는 현재 청원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전문기계경비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민간전문경비업체의 특수 경비원들로 하여금 경비케하는 것으로 현행 청원경찰 수준의 동일한 방호수단이 필요하다.

둘째, 특수 경비원의 총기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에서는 법률적·제도적으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안 제15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는 특수 경비원의 총기휴대를 근무지역내와 근무중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 제10조(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4조(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18조(특수경비원의 배치 및 신고), 제23조(특수경비원의 지휘감독), 제27조(특수경비원의 벌칙) 등에서는 특수 경비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과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법상 공무원범죄규정을 경찰과 청원경찰 수준으로 준용하고 있다. 총기오남용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청원경찰법이 제정된 1972년 이후 현재까지 청원경찰의 총기오남용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이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은 경비의 국제화와 전문화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시스템은 인력경비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들어 국제 범죄가 세계도처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어 국가중요시설의 인력경비시스템으로서는 효율적인 경비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최첨단 기계경비시스템 구축과 운용은 불가피하다.

■텔레서베이/ 민간업체 특수경비원 총기 휴대해도 되나

원자력발전소 공항 등 중요시설을 지키는 민간경비용역업체의 특수 경비원들에게 총기 휴대 및 사용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와 한국통신엠닷컴이 11~12일 018 이용자 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반대하고 31.5%는 찬성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73.5%)와 20대(72.1%)의 반대비율이 특히 높았으며 10대는 오히려 찬성(60%)이 반대(40%)보다 많았다. 40대 이상은 찬성이 42.4%, 반대가 57.6%였다.

반대이유로는 `총기사용의 남용 및 사고 가능성이 커지므로'가 53.9%로 가장 많았다. 또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는 28.4%, `민간 총기휴대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는 17.6%였다.

찬성이유로는 `총기없이 국가중요시설을 제대로 경비하기 어려우므로'가 72.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경비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총기까지 소지하면 경비를 더 잘 할 수 있으므로' 23.4%,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보다 경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4.3%의 순이었다.

민간인의 총기 휴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가 86.6%로 찬성 10.1%를 압도했다.

연령별로는 20대 90.7%, 30대 88.2%, 40대 이상 81.8%, 10대 60%가 반대해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10대와 40대 이촛m 은 20대와 30대에 비해 반대 비율이 낮아 민간경비업체 경비원의 총기 휴대 및 사용에 대한 견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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