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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 상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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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 상담 의무화

입력
200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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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검찰에서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 결과는 가해자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는 12일 검찰이 다루는 모든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ㆍ피해자는 모두 소환, 의무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하는 `여성ㆍ가정폭력 상담제(가칭)'를 도입, 11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자녀안심국민재단 서울협의회가 위촉한 박사급 전문가 20여명이 맡게 된다.

이들은 부부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의 원인과 유형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뒤 재발방지를 위한 치유책을 제시하게 되며, 검사는 상담 결과를 가해자 처벌 수위 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상담이 활발하지만 피해자 일방의 의견 청취에 그치는 측면이 있고, 가족 내부 문제인 탓에 사법처리에도 한계가 있다”며 “부부 모두에 대한 상담을 강제함으로써 가족관계의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8년 7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 이후 검찰이 전국 법원에 송치한 가정폭력 사건은 98년 620건, 99년 3,877건에 올 7월까지 이미 전년도 수치를 훌쩍 넘는 4,127건이나 되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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