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판사는 11일 의료계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申相珍ㆍ44) 위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3,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석방했다.재판부는 “의료계 폐업이 막바지에 이른데다 피고인이 폐업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지난 6~8월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개별 의원들의 폐업참여를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9월5일 구속기소됐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