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 노래를 사용할 경우, 북한 조선만경무역상사의 음반판매 및 음원 관리 대행사인 일본의 `만대'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조총련계로 북한국적 소유자인 `만대'의 정경모 대표는 최근 문화관광부와 음반 관계자를 만나 북한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자신들이 저작권료 창구역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정대표는 “북한의 노래가 남한에서 더 많이 불려지기를 희망한다” 는 뜻을 전달하고, 사업 확장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음반은 귀순가수가 부른 북한 노래 음반 `기러기 떼 날으네'를 발표하면서 저작권료 지불대상이 명확치 않아 저작권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탁해 놓았으며, 보천보전자악단 소속 가수의 노래 모음집을 낸 `부곡무역'은 이미 `만대'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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