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낭비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하는 납세자 소송이 국내 처음으로 제기된다.`하남민주연대(의장 최배근)'는 11일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그동안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온 하남 국제환경박람회(1999년 9월21일~10월31일)와 관련, 하남시장을 상대로 정부보조금지급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하승수(河昇秀ㆍ33) 변호사는 “현행법상 시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직접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보조금지급결정 무효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일삼는 공무원들로부터 잃어버린 혈세를 되찾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66명의 시민 원고를 모집한 하남민주연대는 중앙정부의 만류에도 하남시가 국제박람회를 무리하게 강행, 방만한 운영과 비리로 시 예산의 10%가 넘는 235억원이 낭비됐다고 주장해왔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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