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1단독 김상준(金尙遵)부장판사는 11일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장원(張元·43)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자신의 사회적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2시간 가량 억압해 순결을 빼앗으려해 피해자에게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피고인은 5월 27일 오전 1시께 부산시 동구 초량동 O 호텔 객실에서 K대 1년 오모(18)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부산=김창배기자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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