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ㆍ安泳律 부장판사)는 11일 `O양 비디오'의 남자주인공인 H(37)씨가 “근거 없이 마약복용설 등을 보도해 피해를 봤다”며 대한매일신보, ㈜21C뉴스, 경향신문, 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매일신보는 2,000만원을, 나머지 회사는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디오테이프 보관을 잘못해 한 여자 연예인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만큼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1년 O양과 함께 찍은 비디오테이프로 물의를 빚었던 H씨는 지난해 12월 일부 언론이 마약복용설, 협박설 등을 보도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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