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11일 바닷물을 생수로 바꾸는 기계를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20여억원을 가로챈 김모(40ㆍS인터내셔날 부사장)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 회사 회장 박모(54), 사장 김모(51)씨를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7년 8월께 서울 강동구 길동 A오피스텔에 S인터내셔날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바닷물 식용수 전환기를 개발한 유망한 벤처기업”이라고 속인뒤 월 최고 20%의 이자를 포함, 5회에 걸쳐 투자금을 돌려준다”며 130여명으로부터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회사 간부를 시켜주겠다면서 1인당 2,000여만원을 투자토록 한 뒤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피라미드 수법도 동원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기계는 바닷물을 증류, 단순히 염분만을 빼내 맹물로 전환하는 장치로 이미 항공모함 등 선박에서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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