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본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현역 의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16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11일 `선거사범 처리결과'를 발표, 현역의원 25명과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선거사범수사 청와대 조율의혹"
정당별로는 현역 의원이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이며 회계책임자는 한나라당 5명, 민주당 8명이다. 이중 한나라당 김부겸 남경필 안영근 의원과 민주당 심규섭 송영길 박용호 의원 등 6명은 이날 기소됐다.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이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은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까지 재판에 회부된 현역 의원은 선관위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김영배 이창복 의원을 포함해 27명이며, 재정신청이 제기된 당선자는 김ㆍ이의원을 포함, 29명(민주당 22명, 한나라당 7명)이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한나라당 오세훈 김학송 정창화 의원과 민주당 김윤식 의원 등 당선자 4명 등 14명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수사를 완료,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관위가 고발 및 수사의뢰한 당선자 4명과 회계책임자 25명 가운데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당선자 4명 전원을 불기소하고 한나라당 7명, 민주당 11명 등 회계책임자 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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