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 대출보증 외압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ㆍ李承玖 부장검사)는 10일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대출보증 압력전화는 없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이날 신보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ㆍ52)씨를 대출보증 사례비 2,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돈을 준 업자 15명은 약식기소했다.
또 청탁ㆍ강압수사를 한 청와대 사직동팀 이기남(49) 경정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부하 경찰관 3명은 기소유예했으며, 이 경정에게 돈을 준 문모씨는 기소중지했다.
▲박 전 장관 전화압력
여부 검찰은 이씨가 작성한 자필일기와 사건개요, 탄원서 등에 박 전 장관의 전화 사실이 전혀 적혀있지 않은데다 박 전 장관을 원망ㆍ비난하는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건경위서와 자필메모에 적힌 전화날짜도 `2월중순~3월초순' `2월 초순' `첫번째 전화 2월8~9, 두번째 전화 2월11~12' 등으로 각각 다르고, 메모에 적힌 `손 전무 전화보고'부분도 `직접 찾아가서 보고'로 수정된 점으로 미뤄 이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 사표제출 경위
검찰은 당시 최수병(崔洙秉ㆍ한전사장) 이사장과 손 전무가 박 전 비서관 등과 접촉4m, 사내용과 선처 가능성을 문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표제출 종용은 직원 비리를 확인한 최 이사장 등 수뇌부가 퇴직금 지급과 신보 명예실추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통상적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직동팀 내사경위
검찰은 이 경정이 이씨에게 개인감정이 많던 영동지점 김모 팀장 등으로부터 비리제보와 함께 645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불법감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직동팀장 최광식(崔光植) 은평경찰서장은 지난해 4월30일 이씨 비리사실을 보고받고 박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으며, 이 첩보는 대검을 거쳐 5월11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으로 이첩됐을 뿐, 상부지시나 고위층의 영향력은 찾을 수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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