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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IMT-2000표준 선정방식 확정 / "동기식 1곳이상 강제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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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IMT-2000표준 선정방식 확정 / "동기식 1곳이상 강제채택"

입력
200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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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0일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기술표준 문제와 관련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파수 대역별로 기술표준을 지정해 적어도 1곳은 동기 사업자가 채택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정통부는 또 기술표준협의회에서 건의한대로 동기를 채택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와 협의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안병엽(安炳燁)장관은 이날 “당초 밝힌 `업계 자율' 원칙을 번복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협의회에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동기, 비동기 양 표준이 모두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해와 정부가 부득이 개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협의회의 합의안은 인센티브를 통해 동기 채택을 유도하라는 것이지 정부가 강제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사업자 선정 어떻게 뇌다

정통부는 내주초 '동기,비동기 1곳씩 반드시 포함'을 명시해 주파수 할당공고를 낸 뒤 25~31일 사업권 신청을 받아 예정대로 연말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예비 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로 신청할 경우 점수가 낮은 1곳이 탈락하게 된다. 정통부는 이 경우 내년 3월 다시 사업권 신청을 받아 동기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안장관은 "새로 사업권 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 누가 동기로 갈까

예비 사업자 3곳 모두 여전히 비동기 채택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동기식으로 사업권을 신청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통신과 LG 관계자도 "비동기 채택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어느 업체도 비동시 선정을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탈락할 경우 서비스 일정 차질은 물론, 동기 전환시 인센티브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정통부와 인센티브 협상을 벌이며 사업권 신청 때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문책론 대두

업계 일각에서는 정통부가 정책 혼선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만큼 장관의 사과 한 마디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장관은 "모든 책임은 장관에 있다"ㅁ녀서 "담당자 문책과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 적절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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