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행정자치부는 1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급 행정기관이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 보유한 정보의 목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민원인이 정부대표 홈페이지 (www.korea.go.kr)나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면 각 기관은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각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토록 의무화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법인 등으로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취득한 정보 ▦각급 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 회의ㆍ협의ㆍ권고ㆍ조언ㆍ자문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도 안전보장ㆍ외교ㆍ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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