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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점장 50억 받기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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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점장 50억 받기로 약속"

입력
200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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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관악지점 거액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ㆍ郭茂根부장검사)는 10일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申昌燮ㆍ48ㆍ구속)씨가 아크월드 등에 466억원을 불법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아크월드 대표 박혜룡(朴惠龍ㆍ47ㆍ구속)씨 등으로부터 수익금과 회사 주식 등 모두 50여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아크월드의 영업이 정상화할 경우 박씨로부터 수익금중 20억원을 받기로 하고 101억원을, 에스이테크에는 주식 상장시 지분의 10%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297억원을 각각 불법 대출해줬다.

또 애니메이션 업체인 A사와 관련 업체인 P사로부터는 해외송금 대가 등으로 각각 주식의 10%와 25%를 받기로 약정하는 등 불법대출 대가로 모두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 관악지점 외환담당 대리 김모(35)씨도 불법 대출금중 19억원을 횡령, 이중 13억원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해 보관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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