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호신용금고를 대형화하고 준(準)지역은행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해 명칭을 내년부터 `저축은행(Saving Bank)'로 바꾸기로 했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금고마다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 금고는 3인이상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호신용금고는 지금도 수표발행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곤 상당부분 은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금고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역은행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 명칭부터 변경키로 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미국내 각 지방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금융기관을 모델로 한 것이며, 이번 명칭변경으로 상호신용금고연합회도 이름이 저축은행연합회로 바뀌게 된다.
재경부는 상호신용금고간 합병으로 대형화가 정착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처럼 수표발행(신용창조기능)을 허용하고, 가계 및 소기업으로 국한된 고객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m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규정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한편, 자산규모가 큰 금고는 상장기업 및 은행처럼 3명이상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본금(기본자본+보완자본) 기준을 은행과 통일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여신금융업법도 고쳐, 카드사나 리스사, 할부금융사도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일정규모 기업체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도 의무설치토록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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