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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의약분업.의사파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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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의약분업.의사파업이란

입력
200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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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의사협회는 5일간 끌어온 3차 파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의정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 다시 투쟁에 나설 수도 있음을 밝혀 불씨가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팩스, 인터넷 등으로 들어온 의약분업 및 의사파업에 대한 독자 질문을 모았습니다.편집자주

원칙엔 합의후 세부안 거부

지난해 5월 의약정이 만나 합의했던 의약분업안의 내용은 무엇이고 의사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엔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참여를 거부한 것이죠. 전공의협의회 대변인 박훈민(朴訓民?29?대구가톨릭의대)씨는 “의약분업 준비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 의사는 2명에 불과한 반면 약사, 관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20여명이나 됐다”며 “세부안이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가 참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보건당국은 지난 해 11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로 약가 마진이 대폭 줄어든 게 의사들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준비부족' 유감표명

정부가 의약분업 정책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다는데 그 것이 무엇입니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달 중순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약분업을 다소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고 3일 후엔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감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유감스럽다” “참으로 미안하다”라면서도 “이번 회견은 사과가 아니나 의료계 폐업은 의료보험의 저수가, 의사 공급과잉 등 지난 20여년간 누적된 의료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일어난 사태”라며 우회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부의 잘못 시인의 골자는 진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보험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입니다. 진료비는 재진료 및 처방료 인상으로 덩달아 올랐고, 보험료도 이르면 내달 중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정부는 처방의약품 구입에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의약분업 실시 후에야 `준비부족'을 자인했습니다.

의사수 선진국 절반 수준

의사 인력이 과잉입니까.

☞지난 해말 현재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6만8,300여명입니다. 의사 1인당 인구는 686명으로 독일,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두 배 수준입니다. 시민단체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계는 “매년 3,000명의 의사가 쏟아져 나와 생존을 위협받고있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과잉진료로 의료비가 상승한다”며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 가량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의사가 부족하지만 2010년이면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인 만큼 전문기관을 통해 의사 수급 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임의조제 묵인된 관행

약사들의 임의조제, 대체조제가 문제라고 의사들은 지적합니다. 약사들의 임의조제는 원래부터 불법이었나요.

☞의약분업 시행전에 약사법 39조 2항은 일반약에 한해 약사가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이 범위를 넘어 이뤄지는 약사의 조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약사들은 약사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약사의 `직접조제'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요. 사실 의약분업전까지는 병원 원내처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 모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6월 이 조항이 삭제됐고 8월부터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저촉되는 불법입니다.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3차위반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약 판매단위 제한" 요구

오늘 중단된 의사들의 세번째 파업은 명분이 무엇이었나요.

☞약사의 대체조제, 임의조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료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6월 파업 때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약을 여러 개 섞어 팔면 사실상의 임의조제”라고 주장했고, 국회가 이를 수용해 임의조제의 근거인 약사법 39조 2항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포장단위가 소량인 약을 몇 종 섞어 팔면 임의조제인 만큼 제약회사의 약 판매단위를 최소 15~20정 이상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체조제의 금지입니다. 다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복제약의 효과가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지 입증하는 방법)을 통과한? 약에 한해 허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의료보험 재정 확대를 위해 정부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5조여원을 당장 지급하라는 것도 주요 쟁점입니다.

'의보 저수가' 정부도 인정

의쟁투는 국가의 지원 부족을 비판하는데 국가가 지원하려면 역시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하고 이는 의료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지 않나요.

☞의료계는 의료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는 국민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보험 수가가 낮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 수가가 원가의 80%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6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극대응""과잉진압" 상반

의사들의 가두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에 대해 의쟁투가 사과를 요구했었는데 실제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8월 의사들의 연세대 집회를 경찰이 봉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학측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어 원천봉쇄에 나선 것”이라며 “의사 500여명이 학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전경 4명과 의사 1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상자 수나 진압의 강도로 볼 때 일반 대규모 집회에 비해 과잉진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최대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나 전공의협의회측은 “경찰이 진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의사 11명이 경상, 1명이 척추뼈가 부러져 6주 이상 입원을 했다”~m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김진각기자 kimjg@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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