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시기와 관련,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데이비드 코 IMF서울사무소장은 최근 재경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예금부분보장제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하며,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IMF는 예금부분보장제가 금융구조개혁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고, 당초 IMF측과 합의한 사항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IMF의 권고사항이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며 “연기에 대한 반대의 강도가 그다지 강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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