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바닥이 드러난 공무원 연금재정문제는 결국 공무원과 국민의 부담으로 결론이 나야 하는가. 해결책이 그것뿐인지는 몰라도, 문제가 이렇게 된 책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번 조치로 연금재정 정상화의 보장이 서있는지도 묻고 싶다.9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펑크상태로 치닫고 있는 연금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7.5%인 연금비용 부담률을 공무원과 정부 모두 9%로 올리고, 그래도 모자라는 비용(5~6%로 추정)은 정부예산으로 보전한다는 것이 골자다. 추가비용 부담 몫까지 치면 정부부담은 7%에서 14~15%로 늘어난다. 또 지금까지 제한이 없던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내년부터는 50세 이상, 2021년부터는 60세로 제한된다. 퇴직후 수입이 생기면 연금이 감액된다.
이토록 부담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는 것은 부담액은 적은데 국민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지출이 많아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 생각은 다르다. 우선 운용에 큰 문제가 있어 기금 고갈이 가속되었는 데도, 기금운용 백서와 사과 한 마디 없이 부담증가와 급여액 축소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도 기금운용 부실을 정부 부담에 떠넘겨 국민의 세금부담에 기대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부담률이 9%나 되는 나라는 드물다. 독일과 대만 같은 곳은 공무원 부담이 한푼도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기금운용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의혹부터 풀고, 그 다음 관계자들에게 널리 의견을 물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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