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쩍은 내사과정사직동팀 이모(49) 경정이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것은 검찰이 이운영씨에 대한 사직동팀의 강압수사가 권력실세의 부탁이 아닌 개인적 민원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결론내렸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이씨의 전횡과 비리에 불만을 품은 신보 김모 차장의 하소연을 들은 고교 후배 2명이 지난해 3월말~5월초까지 11차례 640여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이 경정에게 제공, 내사를 재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씨 비리 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검찰 설명에는 납득되지 않는 점이 많다. 우선 제보자들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에 수백만원의 금품을 써가며 지속적으로 로비를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이 사건 관련자는 9일 “유명 제약회사 창업주 아들인 제보자중 한 명이 당시 허위정보에 의한 주식투자로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입었고, 정보제공자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이 경정과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98년부터 제보자와 알게 됐다는 영장 범죄사실과는 달리 이 경정은 제보자와 20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평소 알고지내는 사이인데 술 한잔 대접받은 것이 어떻게 뇌물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금품 제공은 이씨의 처벌과는 무관한 제보자와 이 경정간 사적 관계 유지 차원이었고 따라서 대가성도 약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 경정이 뇌물을 받고 규정을 어겨가며 이씨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이 경정은 내사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고 부하 직원 3명을 동원, 경찰서와 특급 호텔 등을 돌아다니며 이씨를 불법 감금했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사직동팀 경정이면 굳이 이 정도 사건에 무리하지 않아도 진급이 보장된 자리”라며 이 경정이 금품보다는 보이지 않는 든든한 배경의 지원 아래 신분을 드러내놓고 내사를 벌였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사직동팀의 강압수사 금품에 한정시킨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판단이며 권력 실세 등 그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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