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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과태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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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과태료 1억

입력
200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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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해당 기업체가 조사에 불응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체 직원에 대한 과태료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경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과정에 애로점이 많다”며 “정당한 조사를 막는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삼성카드 직원 1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조사가 끝난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내달 핵심 공기업 4,5개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벌이겠다”며 “이 때 공기업의 부당 약관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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