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법안 국회통과금융지주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년말을 완결목표시한으로 정했던 금융·기업구조개혁은 비로소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이들 법안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미 7월 임시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공전으로 3개월동안 낮잠을 자야 했고,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 정리작업도 그만큼 더뎌질 수 밖에 없었다.
우선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한 울타리로 묶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등 6개 경영평가대상 은행중 자력회생 불가판정 은행들은 내달중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후 정부(예금보험공사)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다.
여기에는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종금사와 보험사, 경우에 따라선 증권·투신사까지 귀속될 전망이어서 `매머드급 금융지주회사' 탄생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정상적 금융기관들의 지주회사 전환도 속속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되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들 경우, 인사와 조직융합에 어려움이 있는 합병방식을 택하지 않고도 대형·겸업화 추세를 따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미 지주회사 설립을 선언한 산업·신한은행 등은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곧바로 `지주회사형 금융그룹'으로의 변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대우와 대우중공업의 정상화 길도 열렸다. 두 회사는 워크아웃 플랜에 의거, 각각 3개 회사로 쪼개질 예정이었지만, 조세감면(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동안 분할이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워크아웃 플랜에 의한 기업분할시 연말까지 세제지원(조세감면액 약 2,000억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우는 무역-건설-잔존(배드 컴퍼니)부문으로 ▦대우중공업은 기계-조선-잔존부문으로 각각 분할돼, 정상화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CRV란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관리를 전담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의 채권단이 워크아웃 기업을 관리하는 것보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정상화 및 제3자 인수의 성사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조흥은행, 서울은행, 자산관리공사 등이 해외자본을 유치, CRV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법 통과로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매각작업은 한층 속도감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구조조정 완결을 위해 국회가 풀어줘야 할 남은 과제는 공적자금 추가조성. 구조개혁법안은 뒤늦게나마 국회가 행정부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50조원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여야 및 행정부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없이는 구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 행정부로선 또한번 국회의 산을 넘어야 할 형편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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