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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이대로 두면 파산" 40년부실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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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이대로 두면 파산" 40년부실 '메스'

입력
200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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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안팎더 이상 부실해질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공무원연금제도에 수술이 가해진다. 1960년 연금제도 도입후 한번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제도인 만큼 공직사회의 집단 반발과 책임 논쟁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40년간 퇴직공무원들이 `저부담 고급여'의 혜택을 누려온 데 대한 부담을 앞으로 현직이 지게된다는 점이다.

퇴직후 연금혜택에 희망을 걸어온 공직자들로서는 불만이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올해초 정부가 자기부담률인상과 감액조치보다는 재정보전을 통해 연금고갈을 해결하겠다고 언명한 적이 있어 배신감은 배가하고 있다.

역으로 잘못된 제도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국민이 지게된다는 측면도 있다. 정부 부담률인상과 기금보전에 들어가는 국가 및 자치단체 부담은 향후 5년간 해마다 1조~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각종 수익사업 등 공무원 연금 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정부구조조정으로 10만여명의 공무원을 퇴출할 당시 급여지출의 확대에 따른 기금 고갈을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한 추궁도 이어지는 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공무원연금기금의 파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는 입장이며,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62년 당시 52세이던 평균수명이 99년 74.5세로 연장되면서 80년 1,800명이던 연금수급자가 현재 14만명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금법 개정안 Q&A

▲실제로 받는 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우선 산정기준이 최종 월급여에서 최종 3년간 평균으로 바뀜에 따라 수령액이 1%정도 감액된다. 30년 재직한 6급 27호봉 공무원이 2002년에 퇴직할 경우 수령액이 월 135만5,364원에서 134만 8,722원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연동해 연금 인사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3~4년후에는 현재보다 2~2.5% 줄어든다.

이밖에 월급여액에서 7.5%에서 9%로 부담률이 인상돼 내야 할 돈은 많아지며, 특히 퇴직후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최고 50%까지 연금이 삭감된다.

▲몇살부터 받나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되던 연금은 내년부터 50세부터 지급되며 한살씩 상향조정돼 60세까지 늦춰진다. 다만 정년이 60세보다 빠른 경우는 해당 정년부터 지급된다.

조기퇴직자의 경우 이때까지 직업을 갖지 않는 경우는 드물므로 상당한 연금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

▲국민의 부담은 얼마나 되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체의 재정 부담은 현재보다 2배 늘어난다. 정부의 추가보전율은 월급여액의 5~6%인 9,000억원 수준이나 법정부담률 9%에 추가보전분을 더하면 14%로 해마다 1조~1조3,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한다는 계산이다.

▲기금고갈은 왜왔나

평균수명의 연장 등 꾸준한 환경변화에다 정부 구조조정으로 퇴직급여4?지출이 98년이후 6조원으로 급증해 결정타를 가했다.

이 때문에 97년말 6조2,000억원이던 기~~ 올해 1조2,000억원으로 줄었고 2005년에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5년 앞당겨진 것이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공무원 관리공단측은 각종 수익사업으로 오히려 4.8~17.5%가량 기금 증식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하나, 교원단체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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