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고 100% 인상된다.서울시는 건설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마련한 부동산중개 수수료율 표준안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25∼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거래가액이 4억원인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수수료는 현재의 0.2%(한도액 80만원)에서 0.4%(160만원)로 100% 인상되며, 2억원인 부동산은 0.25%(50만원)에서 0.4%(80만원)로, 5,000만원짜리 부동산은 0.4%(20만원)에서0.5%(25만원)로 각각 60%와 25% 오른다.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도 2억원 짜리 부동산은 0.2%(한도액 40만원)에서0.3%(60만원)로, 5,000만원 짜리는 0.3%(15만원)에서 0.4%(20만원)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를 인상하되 실태를 철저히 조사,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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