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소시효(10월13일)가 임박하면서 재정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양천을) 이창복(李昌馥·강원 원주)의원과 자민련 서울 관악갑 후보 이상현(李相賢)전 의원에 대해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최근 잇따라 받아들이자 검찰은 적側~ 당혹해하는 표정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불기소한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경우 그만큼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2일 현재 현역 의원 123명(한나라당 57명, 민주당 58명, 자민련 8명)을 입건, 이 가운데 한나라 9명, 민주 6명, 자민련 1명 등 16명을 재판에 넘기고, 26명이 수사중이어서 무혐의 또는 기소 유예된 90여명은 일단 재정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내주 초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나 선관위 및 여·야는 불기소 처분된 의원에 대해 대규모로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
선관위는 선거비m 사에서 선거비요 초과지출 등으로 본인이나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책임자가 고발된 당선자 19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 예외없이 재정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은 1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을, 한나라당은 20여명의 민주당 의원을 , 자민련은 여야 의원 4명을 재정 신청 대상으로 검토중이어서 정치권과 선관위의 재정신청 대상자가 일부 겹친다 하더라도 재정신청 대상자는 최소 25~35명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여야 가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여야의 재정신청은 정치 공세적 성격도 있는 만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5대 총선 당시에는 여·야가 21명의 의원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14건이 기각되고 7건(30%)만 받아들여져 2명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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