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의 예금을 1인당 2,000만원까지만 보장키로 한 예금부분보장제의 시행시기와 1인당 보장상한선을 전명 재검토, 주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진 념(陳 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한국일보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 관련,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내년에 부분보장제로 간다는 것은 (내년 1월1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중 시행한다는 뜻”이라고 말해 시행시기가 하반기로 연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0만원인 1인당 한도를 5,000만원선까지 확대하는 방안 ▦시행시기를 하반기이후로 미루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 장관은 “금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예금부분보장제사 기존의 안대로 시행될 경우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우”며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역대 경제부총리 및 재경부장관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대부부의 참석자들이 예금부분보장제의 연기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유도하되, 개별 투자가 어려울 경우 연·기금이 공동펀드를 만들어 증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와함께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의 도심재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향후 금리정책과 관련, “저금리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겠다”며 “다만 명목금리 아닌 실질금리의 안정이 중요한 만큼 국제유사상승 등으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 명목금리의 상향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은행 소유구조개편과 관련, “원칙적으로 은행도 주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현재 4%로 묶여있는 은행의 동일인지분한도를 확대 또는 조건부로 폐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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