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예금 계좌를 가입할 때 창구에서 개인의 중복가입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8일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 기관들이1인1통장 혹은 1가구 1통장으로 한정된 세금우대예금 계좌에 대해 예금주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 검증하지 않았지만 9일부터는 가입시점에 모든 은행창구에서 이를 바로 확인, 예금주들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은행 들이 예금유치 과다 경쟁과 금융 기관간 전산시스템 연결 미비 등으로 세금우대예금 계좌에 대한 예금주의 중복가입을 사전 검증하지 않아 적발건수가 매 분기별로 평균 20여 만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복 가입한 예금주의 경우 계좌 개설 후 6~8개월이 지난 후 이에 대한 시정 통지를 받아 뒤늦게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부터 모든 금융 기관들이 은행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가입시점에 이를 자율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제를 도입해 전면적으로 실시, 예금주들의 중복가입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