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산을 마구 깎아 아파트를 짓고 막대한 홍수피해까지 자초한 경기 용인지역 난개발의 원인도 '뇌물 사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아야 할 공무원 수십명이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고 버젓이 `난개발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반부패특별수사부(임성덕·林成德 부장검사)는 6일 이모(40·전 용인시청 도시계획계장)씨 등 용인시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모(41·모 토건대표)씨와 신모(44·용인시건축심의위원·모 건축대표)씨 등 10명을 뇌물공여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적발된 난개발 비리 연루자가 50명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과 업자들은 1998년부터 뇌물을 고리로 `난개발 인허가 거래'를 해왔다. 97~98년은 용인 난개발이 본격화한 시점. 이씨는 용인시 도시계획계장으로 근무하던 98년 1∼8월 토목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이 업체가 신청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과 관련,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업자 등으로부터 사업승인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 20여 m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자체 징계토록 통보하는 한편 고위직의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용인난개발 비리 실태
'아파트 부적합 토지 매입→담당공무원 뇌물 매수→사업승인→대단위아파트 건축→난개발 심화' 용인지역 난개발의 막후에도 전형적인 `뇌물 인허가'수법이 동원됐다.
건설업자들은 아파트허가를 얻기 어려운 지역의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푸른산과 녹지는 만신창이가 됐다.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비리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준농림지의 용도변경과정에서의 뇌물 커넥션. 구속기소된 된 용인시 이모계장은 98년 아파트 건축업자 L씨로부터 용인시 구갈리 일대 준농림지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업자들로부터 2,600여만원을 받아 나눠 갖는 등 난개발의 뒷전에서는 뇌물파티가 잇따랐다.
특히 전 용인시청 직원 K씨는 해당공무원에게 청탁,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아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전문브로커 역할을 해오다가 적발됐고, 지역언론사 간부도 `브로커'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주택조합장은 조합이 추진중인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설계수주와 관련, 공무원에게 선처를 얻겠다며 1억원을 가로챘고, 검찰은 이 과정에m 일부는 `배달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용인 난개발이 한창이던 97~98년 시점과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뇌물은 받은 시점이 맞아떨어진다”며 “난개발의 규모로 볼 때 밝혀진 뇌물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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