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허익범ㆍ許益範 부장검사)는 6일 물품대금을 부풀리거나 주식판매대금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공금 35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해태전자 사장 (許鎭浩ㆍ56) 씨와 전 자금담당 상무이사 김효장(金孝章ㆍ53)씨 등 해태전자 임직원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이 회사 자금부 직원 최모(38)씨를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허사장은 회사가 부도난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 회사의 거래처인 S전자 등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과대계상해 1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중 8억7,000만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허씨 등은 또 지난해 4월 채권은행인 평화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한솔PCS 주식 110만주 등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매각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차액 9억5,000만원을 나눠 갖는 등 모두 27억3,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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