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의 `도서정가제'의무화 방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책값의 할인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시장경쟁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문화부가 추진중인 관련법안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품의 정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도서의 경우 예술ㆍ학술ㆍ창작성 보호를 위해 예외조항(공정거래법 29조)을 두고 출판사와 유통업체가 자율 계약에 의해 정가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민간 자율계약에 의해 정가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관련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지난 달 모든 출판물을 정가판매토록 하고 할인판매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을 입법예고, 인터넷 할인판매업체 등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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