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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 한국전 전몰군경 유자녀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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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 한국전 전몰군경 유자녀에 수당지급

입력
200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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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몰군경 유자녀와 무공훈장 수훈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되고 이달부터 고령의 참전군인에게도 생계보조금이 지급된다.국가보훈처는 6일 발표한 `2001년도 보훈예산'에서 한국전 전쟁고아로 불우하게 성장한 전몰군경 유자녀 9,354명에게 월 25만원씩의 생활조정수당을, 65세이상의 무공훈장 수훈자 3만4,054명에게 월 5만원씩의 영예수당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65세이상의 참전군인중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3만7,800명(전체의 10%)에게도 월 6만5,000원씩의 생계보조금이 지원된다.

보훈처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을 월 50만원에서 53만5,000원으로 7% 인상 지급키로 했으며, 올해 신설된 7급 상이군경 1만811명의 기본연금도 월 15만원에서 16만1,000원으로 인상했다.

개인별 공훈과 희생정도에 따라 11만1,481명에게 지급되는 부가연금은 5% 인상, 월 4만3,000원에서 최대 184만1,000원까지 지급하며 간호수당은 1급 중(重)상이자에게 125만-135만원, 2급 중상이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고 월 261만2,000원에 달한다. 또 고엽제 2세 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장애등급별로 5만-15만원 상향 조정돼 월 25만-5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보훈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4.1% 늘어난 1조4,223억3,1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기본연금과 부가연금, 간호수당 규모가 전체의 71%인 1조103억원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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