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업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게 된다.교육부는 6일 16개 시·도 교육청 학교보건관계관 대책회의를 열어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조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 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켜 실질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고 시민단체나 학부모가 회의 참관을 요청할 때는 심의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주변 50m 지역을 절대정화구역, 50∼200m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 러브호텔 등 유해업소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일부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정화구역을 확대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이미 영업중인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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