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는 5일 예금부분보장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1인당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내주중 발표될 예금부분보장제 시행방안은 시행시기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1일로 하되 보호한도를 1인당 4,000만~5,000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가장 유력시된다.
금발심 은행·보험분과위원회(위원장 하성근 연세대 교수)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예금부분보장제 시행방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으며, 6일중 공식의견서를 재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발심 위원들은 급격한 예금인출사태와 자금이동 사태를 막기 위해 1인당 보호한도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그러나 상향조정방안에 대해선 ▦3,000만원안 ▦4,000만원안 ▦5,000만원안 ▦예금금액별로 보호비율을 달리하는 차등보호 ▦금융기관끼리 서로 예금을 보호해주는 상호보험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반면 부분보장제 시행 자체를 연기하자는 주장은 거의 없었다고 회의에 배석했던 재경부 당국자가 전했다.
한편 이날 진념(陳稔) 재경부 장관은 예금부분보장제 도입방안과 관련, “유연성있게 도입하면서 구조조정 의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보호한도를 대폭 올리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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