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인용 영화·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 연령 기준이 현행 만 18세에서 19세로 높아진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영화진흥법, 공연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규제개혁위는 또 현행 3등급으로 돼있는 비디오 등급 분류에 중·고교생 관람가능 등급(15세이상 관람가)을 신설,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9세 관람가' 등 4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선정성과 사행성이 짙은 성인용 게임에 무차별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장을 `청소년 전용'과 `일반'으로 구분키로 했다.
일반 게임장에는 청소년용 및 성인용 기기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19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용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토록 했다. 또 PC방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음반ㆍ비디오ㆍ게임물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00여명에게 불법 오락기기에4? 대한 수거와 폐기, 관련자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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