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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수임료 '부르는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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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수임료 '부르는게 값'

입력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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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나 위임장 등 단순한 서류를 한 장을 작성해주고 행정사가 받는 비용은 최저 1,000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무려 50배의 차이가 났다.또 증권사 직원에게 일임매매를 부탁했다가 1억원의 손실을 입원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100만~1,500만원의 큰 편차를 보였다. 애완견 X선 촬영료로 5,000원을 받는 곳이 있는 가 하면 무려 4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밝힌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내용의 업무라도 전문자격사에 따라 최저 3배, 최고 50배의 편차를 나타냈다. 지난해 2월 카르텔 일괄정리법 시행으로 변호사는 올해부터, 나머지는 지난해부터 보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채권채무사건(소송가액 1억원 기준)의 경우 적은 곳은 100만원, 많은 곳은 최고 1,3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을 받고 있으며, 자산총액 5억원 미만 기업의 개별 제무제표 회계감사 기본보수에서도 어떤 회계사는 25만원, 어떤 회계사는 600만원(30배)을 받고 있다.

세무사의 기장대행(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보수는 25만~500만원으로 20배의 차이가 났으며 평균 비용은 275만원이었다.

또 공인노무사의8m 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작성 등 단순사무 대행 보수의 경우에도 최저 2만원 최고 50만원의 격차를 보였으며, 변리사 특허출원 성공보수도 20만~120만원의 차이가 났다. 수의사의 진찰료도 1,000원을 받는 곳이 있는 반면에 2만원씩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이동욱 비자보호국장은 “전문 자격사 서비스의 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 영향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적정보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과다한 돈을 지불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개치료비가 사람보다 더 비싸?

사람과 개가 각각 병원에 가서 X선 촬영을 할 경우 사람은 4,474원(흉부1매)이면 되지만 개는 1만~2만원은 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의사와 수의사의 보수 비교이다. 사람의 오줌검사 10종에 드는 비용은 약 748원이지만 동물병원에서는 5,000~1만원을 내야한다.

무료로 해 주는 곳도 있지만 최고 5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다. 외상치료를 받을 때는 사람이 1,311원 애완동물은 무료~1만원선. 치아를 뽑을 때에도 사람이 2,392원(乳齒ㆍ유치)이지만 동물은 무료~5,000원선.

물론 사람이 더 비싼 것도 있다. 제왕절개 수술은 사람이 21만4,337원, 동물이 12만15만원선이고 , 의사의 초진료는 이 9,660원, 수의사는 2,000~3,000원 등이다.

공정위는 “수의사 보수는 조사항목에 따라 최저와 최고 보수간 격차가 2~40배에 이르지만 예를 든 보수는 전체 분포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는 의원을 기준으로 한 총 진료비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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